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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통상과 무역구제의 사례 ①] 첫 반덤핑 관세 4%와 GATT 패널 —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는 어떻게 태어났나

1980년대 말 한국 무역구제 조사실의 사건 서류와 철강 항만을 그린 편집 삽화

첫 반덤핑 관세 4%와 GATT 패널 —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는 어떻게 태어났나

한국 철강 통상과 무역구제의 사례 1부 1편

한국의 반덤핑제도는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과 함께 갑자기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관세법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들어갔다. 하지만 초기 조항은 덤핑 판단, 국내산업 피해, 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조사할지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있던 것은 관세 근거, 뒤늦게 갖춰진 조사 절차

1983년 관세법 전면 개정은 GATT 제6조에 맞춘 부과 요건과 조사 절차를 도입했다. 한국은 1986년 GATT 반덤핑협정에 가입했고, 같은 해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조사·잠정조치·가격약속의 틀을 구체화했다. 핵심은 낮은 수입가격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덤핑,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무역위원회 첫 사건은 철강도 반덤핑도 아니었다

1987년 7월 출범한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4명, 직원 8명 규모였다. 위원회의 첫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가방·핸드백의 원산지 표시와 상표권 침해였다. 반덤핑 전문기관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조사 권한과 자료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었다.

4% 관세가 제도의 첫 시험이 되다

1990년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미국·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해 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재무부가 개시를 결정하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를, 관세청은 덤핑률을 조사했다. 1991년 무역위원회가 피해를 긍정판정한 뒤 재무부가 확정관세 4%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소로 열린 GATT 패널은 피해 판단의 근거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첫 조치의 경험이 역할을 바꿨다

1993년 조사신청 접수와 조사 개시 결정 권한이 무역위원회로 옮겨갔고, 1995년에는 덤핑 조사 업무도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됐다. 초기에는 분산됐던 조사기능이 단계적으로 모였다. 한국 제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그 관세의 근거를 국제규범에 맞춰 설명하는 역량을 만들어야 했다.

실무자가 봐야 할 세 질문

현재의 반덤핑 사건에서도 확인할 질문은 같다. 덤핑이 있었는가, 국내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었는가, 그 피해가 덤핑수입 때문에 발생했는가. 제소기업은 가격자료뿐 아니라 생산·판매·재고·수익과 다른 피해요인을 설명해야 한다. 수입업체와 수요기업도 물품 범위, 공급량, 대체 가능성, 수요 변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첫 사건의 교훈은 제도 규정과 자료의 논리가 함께 서야 한다는 데 있다.

확인할 연혁

시점제도 변화
1963.12관세법에 부당염매 수입에 대한 추가관세 근거 도입
1983.12GATT 제6조에 맞춘 덤핑방지관세 요건·절차 도입
1986.02·04GATT 반덤핑협정 가입, 시행령에 조사와 조치 절차 구체화
1987.07무역위원회 출범: 위원장 1명·위원 4명·직원 8명
1989~1990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전, 무역조사 조직 확대
1990~1991미·일산 폴리아세탈수지 첫 긍정판정, 확정관세 4%
1993.12조사신청 접수·개시 결정 권한을 무역위원회로 이관
1995.12덤핑 조사 업무를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
2001세부 조사·판정 규정과 공청회 운영 규정 정비

자료: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연혁·무역위원회 30년사. 날짜와 내용은 공식 연혁에 기재된 기준을 따랐다.

철강업계에 주는 의미 반덤핑 사건은 덤핑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내산업 범위, 피해 지표, 인과관계와 비덤핑 요인의 검토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1.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제도 연혁·조사요건·절차
  2. 무역위원회 30년사,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발전과정」 및 미국·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 사건
  3. 무역위원회 공식 연혁
  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51조
  5. WTO, GATT 1994 제6조 및 반덤핑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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