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재의 가격은 계약서에 적힌 달러 단가로 끝나지 않는다. 배가 항구에 도착한 뒤에는 환율, 하역비, 보관료, 내륙운송비, 금융비용, 통관 부담을 다시 얹어야 한다. 그래서 수입 트레이더에게 ‘Landing Cost’는 계약할 때 한 번 계산하고 끝내는 숫자가 아니라, 입항 시점에 반드시 다시 만드는 손익표다. CFR은 국내 창고 도착가격이 아니다 CFR 조건은 지정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국내 구매자의 창고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하는 가격은 아니다. 항구에서의 하역·터미널 비용, 보세창고료, 통관 과정의 추가비용, 내륙운송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외 오퍼를 받을 때부터 다음 순서로 원가를 쌓는 것이 안전하다. 원가 단계 확인 내용 해외 가격 FOB·CFR·CIF 등 인코텀즈 조건과 포함 비용 환율 실제 결제환율, 선물환·헤지환율, 세관 과세환율 통관 HS 분류, 관세, FTA, 반덤핑 등 무역구제 항만 하역, 터미널, 장치·보관, 체화 관련 비용 내륙물류 항구→창고 또는 실수요가 운송비 금융 Usance, 이자, 재고금융, 결제 시점의 자금부담 판매 도착 시점의 국내 시세와 실제 판매 가능가격 왜 항구에 도착한 뒤 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 수입 계약과 실제 입항 사이에는 수주에서 선적, 항해, 통관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환율이 움직이고 국내 시세도 바뀐다. 선박 일정이 늦어지면 보관이나 금융비용이 늘 수 있고, 고객의 입고 일정이 바뀌면 항구나 창고에 머무는 기간도 길어진다. 철강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톤당 5,000원 차이도 5,000톤이면 2,500만원이다. 몇 개의 비용 항목이 동시에 예상보다 올라가면 계약 당시의 마진은 빠르게 사라진다. 5,000톤 거래에서 마진이 뒤집히는 구조 예를 들어 열연코일 5,000톤을 CFR 510달러/톤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자. 계약 당시 환율 1,350원, 항만·운송·보관·금융비용 4만7,000원/톤을 예상했다면 도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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