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후판이나 열연코일에 녹·찍힘 클레임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먼저 '배상할까 말까'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점과 손상 물량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부터 잠가야 한다. 포장재 폐기나 임의 가공이 시작되면 손해가 줄어도 원인은 추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가상 상황을 생각해 보자. 후판 160톤이 해외 항구에 도착했고, 바이어는 그중 40톤의 녹과 모서리 손상을 주장한다. 계약에는 CIF Incoterms® 2020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실만으로 판매자·선사·보험자 가운데 누가 최종 배상 주체인지 결정되지 않는다. 다음 실무 절차는 계약서와 보증·보험·운송조건을 함께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다.
클레임 접수 후 10단계
| 단계 | 현장 실무 조치 | 남겨야 할 기록 |
|---|---|---|
| 1. 접수 | 제품명·강종·규격·로트·수량·도착일을 특정 | 바이어의 최초 이메일, 클레임 원문 |
| 2. 제품 보존 | 손상 의심 재고를 정상 재고와 분리 | 패킹번호, 보관 장소, 수량 |
| 3. 현장 기록 | 포장 전후 사진과 녹·찍힘 위치·범위를 촬영 | 원본 사진·영상, 촬영 시각, 검사자 |
| 4. 선적 자료 | 선적 전 검정, MTC, 포장·출하 기록 확보 | 검정보고서, B/L, 패킹리스트 |
| 5. 운송 자료 | 선창, 적부, 우수·해수 노출 가능성 확인 | 선박·하역 작업 및 보관 이력 |
| 6. 합동검정 | 필요시 독립 서베이어와 각 이해당사자에 통지 | 검정 의뢰서, 참여자 명단 |
| 7. 계약 검토 | 품질조항, Incoterms, 통지·보증·준거법 검토 | 계약서 및 변경 합의 |
| 8. 보험·운송인 통지 | 약관·담보 여부를 확인해 적정 채널에 통지 | 보험증권, 클레임 접수 확인 |
| 9. 손해 계산 | 손상수량, 재가공비, 가치하락, 추가비용 분리 | 가격근거, 비용증빙, 재판매 제안 |
| 10. 합의·종결 | 책임·보상범위·잔여채권·재발방지 조건 합의 | 서명된 합의서, 회수·정산 기록 |
CIF와 CFR은 보험을 달리 본다
FOB·CFR·CIF의 운송 위험은 원칙적으로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에 이전된다. CFR에서는 매도인에게 기본 적하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CIF는 최소 담보 수준의 보험 제공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CIF 보험이 모든 녹·찍힘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증권에서 실제 담보 위험, 제외, 자기부담금과 청구권자를 별도로 확인한다.
선적 전 이미 품질 부적합이 있었다면 위험 이전과 별개로 매도인의 계약상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다. CISG 적용 여부와 제35·36조, 실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38·39조에 따라 검사와 부적합 통지를 지연해서도 안 된다. 계약별 통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48시간 이내 초기 접수 및 증거 확보'와 같은 내부 목표는 법정기한과 구분해서 운영한다.
40톤 손상이라고 계약 전체를 할인하지 않는다
아래 숫자는 실제 시황·청구사례가 아닌 팀 교육용 가정이다. 가격 단위는 모두 USD/metric ton이며, 실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인정액을 뜻하지 않는다.
| 항목 | 가상값 | 결과 |
|---|---|---|
| 전체 계약 | 160톤 × USD 680 | 계약가액 USD 108,800 |
| 피해 주장 | 40톤 | 전체의 25% |
| 재작업 | 40톤 × USD 25 | USD 1,000 |
| 재판매 감가 | 40톤 × USD 70 | USD 2,800 |
| 검정·보관 | USD 1,200 + USD 1,600 | USD 2,800 |
| 잠정 직접손해 | 원인·중복 여부 확정 전 | USD 6,600 |
재작업과 가격 할인이 같은 손상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에게 잠정 손해액 전체를 수용한다고 알리지 않는다. 다만 손해 확대를 막을 합리적인 임시조치에는 협조하며, 보험·운송인에게 필요한 통지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담당자가 보내는 첫 회신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클레임을 접수했다는 사실, 손상된 포장번호와 사진·시료·포장재를 보존해 달라는 요청, 독립 또는 합동검정 협의, 손상 재고를 재가공하거나 폐기하기 전 연락을 달라는 절차, 책임과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점을 정리한다. 구체적 기한과 문안은 계약서와 해당 사건의 법률 자문에 따라 조정한다.
관리자는 '접수일–검정일–통지일–원인 판정일–손해액 확정일–합의일'을 하나의 사건대장에 기록하게 해야 한다. 클레임이 재발하는 거래처나 공급자라면 검사비, 품질비용, 운송조건의 재설계 필요성을 구매·영업·물류가 함께 검토한다.
실무 결론: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책임은 계약과 사실로 판단한다. 좋은 트레이더는 무조건 보상하거나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상 범위와 청구 근거를 신속하게 확정하는 사람이다.
참고: ICC Academy, CISG 전문, Skuld P&I 클럽. 적용 계약·보험약관 및 개별 국가 법률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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